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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 상가별 통째 경쟁입찰” 개정안 입법예고(제소전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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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27 조회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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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인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로 통째로 경쟁 입찰하고 낙찰업체가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만 임대하게 하는 박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지하도 상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 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 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낙찰업체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낙찰업체와 개별 점포주도 같은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점포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이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키 위해 별도 소송 절차를 없이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찰 과정에서 낙찰 희망 가격보다는 ‘상가 활성화’와 ‘상인보호’에 많은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시는 또 낙찰업체의 운영 수익률을 10% 이하로 제한해 점포주들의 피해를 방지했다.
시는 지난 2009년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강북권 24개 상가는 제도를 도입치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644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빈발했고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파이낸셜 뉴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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