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항고인은 현재 ○○ 지방검찰청에서 형 호 피의 사건으로 동청검사 ○○○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 바, 20 년 월 일 동 검사로부터 동 사건의 증거품으로 ○○○를 압수당한 바 있다.
그리하여 검사는 20 년 월 일 수사도 완결되기 전에 위 압수한 증거물을 명백한 이유없이 고소인에게 가환부 처분을 한 바,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므로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나이다.
청 구 이 유
위 가환부 처분한 압수물은 항고인이 본건 고소인으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받은 것으로 엄연히 항고인 소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도중 고소인에게 위 압수물품을 가환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