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신청서
사 건 2012형제 000
고 소 인 김 0 0
피고소인 박 0 0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송요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위 사건은 범죄지이고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소장이 최초 접수되었으나 근무지로 이송해달라는 피고소인의 요청으로 현재 귀서에서 수사중입니다.
○ 귀서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나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 등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소인이 귀서까지 출석해야 하는데, 고소인은 생활근거지 및 업무활동지가 서울이어서 출석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 피고소인도 제주도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차 서울과 제주도를 수시로 오가고 있다고 하므로 최초 고소장 접수처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고소인은 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요청하는 바, 이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고소인 김 0 0
제주지방경찰청 00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