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2006도3631
○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은 물론 유가증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의 기명·날인까지 마쳐 어음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경우 위와 같은 약속어음은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
○ 약속어음을 업무상 등의 이유로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할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하는 행위 또는 제3자가 금전을 차용하는 데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약속어음을 객체로 한 횡령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다.
○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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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도7178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은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2006도558)
○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2006도9453)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5도4642)
■ 2005도3203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조흥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가 피해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조흥은행은 비록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이 사건 수표의 위조에 대한 고발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곧이어 피고인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수표의 위조자로 위 피해자를 지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 수표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은행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 이어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위조자로 지목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은행원이 고발을 할 당시 피고발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조자로 지목하는 진술을 한 것이 사법경찰관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2005도2712)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2003도5114)
○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99도822)
○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 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면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96도771)
○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안에 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한 경우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73도2771)
○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86도582)
○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고소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83도3023)
○ 싸움을 말리려 하다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팔을 잡은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무고죄가 성립한다(94도3068)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이면 되고, 신고사실의 허위 또는 허위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2000도1908)
○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98도150)
○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95도1908)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93도3445)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97도2956)
○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96도2417)
○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95도2998)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로 한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보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95도2652)
○ 무고죄의 고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목적이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다(94도3271)
○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95도162)
○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94도2598)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92도1799)
○ 사위의 방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는 신고내용이 허위라 할지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75도1657)
○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자와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후에 그 남편을 상대로 무고죄로 제기한 고소는 객관적으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2도826)
○ 신고한 허위사실이 사면대상일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69도2330)
○ 죄명만 기재하였거나 허위고발사실이 사면령에 해당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66도910)
○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의 상대방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있는 본속 상관에게 직접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된다(72도1136)
○ 도지사가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81도2380)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동회장이 본조 소정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79도3109)
○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은 무고죄가 성립한다(77도1445)
○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건설부장관에 대한 허위진정은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 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75도2885)
○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91도1950)
○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고,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을 신고한 경우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고발행위를 주도한 자가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88도1533)
○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것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 -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갑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한 사안(87도2454)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7도231)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86도1606)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84도2380)
○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7도1029)
○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5모14)
○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이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4도2510)
○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은 경우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84도2215)
○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3125)
○ 제3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앙문이라는 명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84도125)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83도1975)
○ 남편이 처의 허위의 간통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간통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1395)
○ 무고 고소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허위인 타 사실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81도2546)
○ 피고인이 계주의 계금 일부에 대한 상계주장을 알고 이에 승복한 후 그 뒤 계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83도818)
○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2도2170)
○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1도2341)
○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0도1049)
○ 분묘 13기가 피고인의 선조묘라는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위 분묘 13기를 포함한 분묘 24기를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 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처벌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73도1658)
○ 단지 정보비 명목의 금품을 사취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을 미필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64도67)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4도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