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발전소 모두로의 정보비공개 대검예규를 읽고 도움을 청합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을 천안지청에서 대검 영상분석팀에 사고영상 감정의뢰를 맡겼는데 위변조 등 , 이상이 없다고 증거인멸 각하시켰어요.
최초 사고현장 사진 찍은게 없어요.
신고당시 신고받은 경찰이 도주라고 했었는데, 공소권없음으로 허위내용으로 천안지청에 송치했어요.
사고영상을 볼때 사고난 노선(길)은 맞지만, 주변에 정차된 차량위치와 물체가 틀려요. 사고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을 버스공제측에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또 검찰에 송치된 사고영상과 법원에 피고측이 제출한 사고영상에 속도를 0으로 기재 하는 등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대검 과학수사 영상감정결과 통보공문과CD포함 영상감정결과와 사건기록목록 등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비공개처분이라서 행정심판을 접수했더니, 피청구인이 법무부령 및 대검예규를 이유로 비공개답변이 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건 영상감정 기법과 기술이 필요하거나 궁금한게 아닙니다. 대검 영상분석팀에서 어떤 사고영상을 감정했는지 궁금한것입니다.
경찰이 사고영상 원본을 버스회사에서부터 신고받은 즉시 안받아오고 1주일이 지나서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사고영상이 mcg형식으로 저장된 것인데, 컴퓨터 옵션에 따라서 재생할때 사고차량 속도 차이가 크고, 동영상지원하는 코덱에 따라서도 재생시 사고차량 속도가 다름을 알았습니다.
버스공제측에서 경찰서 형사과와 법원에 mcg형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avi형식으로 변환해 저장된 영상을 제출하면서 사고차량 속도를 느리게 하고, 속도에 0 으로 기재했습니다.
또 사고영상을 천안지청 열람등사시 컴퓨터로 확인할땐 속도가 빨랐는데, 고소인 진술차 천안지청 기억으론 8층에 출석해서 수사관이 재생시엔 컴퓨터 화면이 순간 까맣게 되었다가 느리게 재생되는걸 보았습니다.(동영상 지원하는 코덱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컴전문가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해자버스운전수와 버스공제직원 악행과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키우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보공개를 받아볼 수있을까요?
적어도 어떤 사고블랙박스영상을 갖고 분석•감정했는지 해당 사고영상(cd)과 영상감정서 등 사건기록목록 등 을 공개해주셔서 해당 경찰서나 아님 대검찰청 검사님이 수사재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대검 과학수사팀에 정보공개청구한 것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으로 행정심판청구했는데, 이런경우 대검 과학수사팀에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한다면 어떤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할 것이 있나요?
대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도와주세요.